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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2 2018고합1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타( 보라 색)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84세) 의 아들로, 2017. 12. 15. 경부터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1. 위 주택 안방에서, 자신이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밥상을 차려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달력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안방 이불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연기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불이 건물에 붙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주택 1동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압수물 사진, 방화사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1), 개인별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 하려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었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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