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40』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서 ‘D’이란 자동차 부품 가공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배임 피고인은 위 D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0. 7. 22.경 1억 5,600만원, 2010. 9. 2. 2,300만원, 2011. 3. 8. 2,285만원 합계 2억 185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2010. 7. 22.경 시가 1억 5,600만원 상당의 CNC Turnig Center 4대, 2010. 9. 16.경 시가 2,300만원 상당의 Auto Index Chuck 1대, 2011. 3. 8.경 시가 2,300만원 상당의 Auto Index Chuck 1대 총 합계 2억 200만원 상당의 기계류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차용금 전액의 변제시까지 위 기계류를 피해자를 위한 담보물로 보존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26.경 대구에 있는 ‘E’에 CNC Turnig Center 4대를 현금 1억 원에 양도하여 차용금 1억 5,600만 원 검찰은 최초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 6대를 모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재산상 손해액을 2억 185만원 상당으로 기소하였으나, 추후 Auto Index Chuck 2대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므로(제3회 공판조서), 이 부분 재산상 손해액은 CNC Turnig Center 4대의 시가 상당액인 1억 5,6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0. 위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 담당직원에게 양도담보설정 사실을 숨기고 “CNC선반 기계 4대를 7200만원에 매도할 테니, 다시 그 기계를 월 리스료 225만 2,898원, 할부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리스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위 CNC선반 기계 4대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위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