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311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0.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과 사이에 그곳에 있던 국내산 MCT-KH63G 기계 1대 등 기계 55대를 피해자가 매수하고, 피고인이 위 기계들을 임차하는 매매 및 기계설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0. 10.경 위 G 공장에서 시가 1억 1,000만원 상당의 MCT-KH63G 기계 1대를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수리업자에게 마음대로 대금 9,000만원에 매도하고, 교부받은 매매대금을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일본산 오쿠마 630 중고기계 1대 구입비와 사업장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로 처분한 기계를 대신하여 동일한 성능의 다른 기계를 설치해 두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산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