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9 2017고합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범죄 전력이 있다.

순번 일시 법원 죄명 선고 내용 1 2015. 3. 19. 서울 고등법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인정된 죄명 상습 절도) 징역 3년 2 2011. 6. 10. 서울 동부지방법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 징역 3년 3 2009. 10. 28. 서울 중앙지방법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징역 1년 6월 4 2007. 12. 27. 서울 중앙지방법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징역 1년 6월 5 2006. 4. 19. 서울 중앙지방법원 절도 징역 1년 1월 6 2005. 6. 29. 서울 중앙지방법원 절도 징역 8월 7 2003. 12. 26. 서울지방법원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등 징역 8월 8 2003. 9. 30. 서울지방법원 절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7. 9. 21. 01: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고인이 남자 탈의실 75번 보관함의 사용자이고 열쇠를 잃어버린 것처럼 가장 하여 그 곳 직원인 E로 하여금 보관함을 열게 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6,030,000원, 휴대전화 3대(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현금 및 휴대폰 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동종 범행으로 선고 받은 형 집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