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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합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6. 6.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 2011. 9.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 지체로 지적 장애 3 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23:50 경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D’ 자동차 정비업소 부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 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탭 1대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 배터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소나타 승용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 배터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피해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재고합 77 판결 문, 수사보고서 (A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1 고합 223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 고단 4923 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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