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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6재고합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8. 30.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1990. 6.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1993.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1995. 2.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1998. 7.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0. 3. 23. 서울지방법원( 공소장 기재의 ‘ 서울 중앙지방법원’ 은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 )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01. 12. 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4. 1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2006. 1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0. 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3. 12.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12. 01:00 경 서울 중구 C 건물 지하 1 층 70호 ‘D’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가 잠시 매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5 천원권 지폐 2 장, 1 천원권 지폐 20 장 등 합계 3만원의 현금을 집어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5. 01:00 경 서울 중구 F 상가 1 층 2호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5 천원권 지폐 3 장, 1 천원권 지폐 55 장 등 합계 7만원의 현금을 집어 상의 겉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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