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36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18:00 경 인천 계양구 D 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 창문을 약 10cm 내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