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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합5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9. 3. 24. 22:27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에서 밥솥에 밥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솥을 잡고 뒤에 있는 유리문으로 던져 피해자 C(45세)가 소유하는 시가 9만원 상당의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B건물’에서 나오게 되어 수원역 부근에서 노숙하던 중 그곳 노숙자였던 피해자 D(32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 00:5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고가도로 밑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일을 나간다는 놈이 지금까지 술을 마시면 되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다가와 ‘남의 일에 왜 참견하느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주위 좌상, 코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로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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