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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3고단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0. 3. 26.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 2010. 8. 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 11:17경 수원시 팔달구 C병원 2층 진료대기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왜 안 봐주냐 ’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간호사인 피해자 D이 ‘접수 순서대로 해야 한다. 더 욕을 하면 동영상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신고하려면 해라. 이 씨팔년아’라며 욕설하는 등 같은 날 11:21경까지 약 4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원무국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넌 뭐냐! 이 새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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