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6.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8.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9.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1999.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0.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만 원, 2001.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 2004.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2007.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2009.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1.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1.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거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0.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 23:4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앞 공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D(32세)에게 “씨발놈아, 너 이리와봐, 이새끼야”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D이 항의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