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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71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113] 피고인은 2014. 11. 28.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컵라면을 구입한 후 계산대 앞에 서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싸가지 없다. 씨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524]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8. 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6세)을 2008년경 우연히 술자리에서 알게 되었고, 2015. 2.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만난 후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5. 3. 16. 16: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반찬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일을 마치고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같은 날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년이 서방님이 왔는데 자빠져 자고 있냐”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그녀의 온몸을 차고,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팔꿈치로 그녀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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