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1998.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0.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2013.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결정을 받았으며, 201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 효용 훼손의 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3. 21. 22:31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인근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노숙자들과 다투던 중 위 휴대용 전자장치를 분실하여, 위 휴대용 전자장치를 피고인의 신체에 부착한 전자장치와 멀리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감응범위를 이탈하고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7. 03:17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위 휴대용 전자장치를 분실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서울 영등포역 주변으로 이동하여, 위 휴대용 전자장치를 피고인의 신체에 부착한 전자장치와 멀리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감응범위를 이탈하고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의 점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고,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