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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4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1. 피고인은 2000. 3.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0. 11. 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05.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로 총 2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은 2012.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9: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 소재 수원역 앞 무료급식소 내에서 급식 줄 중간으로 새치기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C(5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42세)의 낭심 부위를 오른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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