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6』 피고인은 2017. 5. 6. 23:10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 마트에서 술에 취해 물건을 고른 다음 피해자에게 " 아가 계산 좀 해봐 "라고 하여 피해자가 " 손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 밤톨 만 한 게 어디서 말대답이냐,
이 새끼 한 대 맞을래
" 하면서 손으로 때리려고 한 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 씨 발 내가 너희 가게 나 사장한테 이야기 하면 넌 바로 잘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24』 피고인은 2017. 3. 8. 19:02 경 군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G에게 욕설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H가 신고 경위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G과 G의 친구 I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좆 까고 있네
씨 발 놈 아 누가 신고했어
”, “ 신고한 놈이 누구야 씨 발 놈”, “ 씨 발 놈 아 집에 안 가, 개새끼야”, “ 모가지를 자른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6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