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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31 2017고단7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61』 피고인은 2017. 4. 13. 00:30 경 부산 서구 C 앞길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D(43 세) 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야 이 씨 발 놈 아, 뭘 보 노 ”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16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1. 22:10 경부터 22:50 경까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0세) 운영의 G 마트에서, 막걸리 2 병과 맥주 1 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좆같은 년, 이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다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H(52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개새끼,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세게 내려치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2017 고단 11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H 피해 부위 사진 등

1. G 마트 실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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