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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7 2016고단207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76』 피고인은 2016. 8. 30. 16:26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26 세) 가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16』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6. 20:37 경 평택시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에게 " 이 씨 발 놈 아. 너 이리와 봐 "라고로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했다는 이유로 위 H, 불특정 다수의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들 아, 니들 동영상으로 다 찍고 있으니까 맘대로 해 봐,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고 사는 새끼들, 씨 발 놈아! 지랄 염병 하지 마.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0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2017 고단 5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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