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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단19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22』 피고인은 2017. 6. 24. 06:35 경 고양 시 덕양구 C 고양 경찰서 D 지구대에 2017. 6. 18. 13:25 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 위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너 이리 와 봐 ”라고 욕설을 하고, 위 D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 여기서 직원에게 욕을 하면 안 됩니다.

” 라는 말을 들으며 집으로 귀가 할 것을 권유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G 등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 F, G의 지구대 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018』 피고인은 2017. 6. 18. 12:45 경부터 같은 날 13:07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식당 1 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질러 피해 자로부터 ‘ 다른 손님들이 식사 하시는데 불편 하시니 조용히 해 주십시오

' 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 씨 발 놈 아, 나이도 어린놈이,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탁자를 1회 내리치고, 컵과 접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 CCTV 캡 쳐 사진 [2017 고단 20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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