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22:4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뚱이네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신북면 기지리에 있는 신북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