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6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14:40경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336-7에 있는 ‘야미보건진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만세교리에 있는 ‘만세교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수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 이외에도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