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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6 2014고정1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9. 5.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8.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5. 21:00경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에 있는 경복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강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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