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고단4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22:16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골든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가량 C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