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1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8.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2. 14. 21:56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에서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2065에 있는 신북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줄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