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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1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8.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2. 14. 21:56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에서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2065에 있는 신북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줄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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