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A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약회사인 ( 주 )E 의 영업사원인 F로부터 E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6. 경 위 A 내과의원에서 위 F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9,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73,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73,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1. F의 진술서( 간이 공통, 증거 목록 순번 11)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E에서 각 영업사원들에게 지출된 리베이트 내역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7,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조의 2 전문, 제 23조의 2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의료법 제 88조의 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 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