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한다) 영업사원 P, Q로부터 ‘O에서 생산 ㆍ 판매하고 있는 R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7. 말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P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014. 12. 경까지 P, Q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O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Q, S의 각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병원 처방 내역 정리 및 리베이트 금액 정리), 수사보고 (O 출하 출금 요청서 첨부),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01번),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10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8조의 2 전문, 제 23조의 2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피고인 C : 구 의료법 제 88조의 2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