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에서 E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에서 E 의원을 운영하던 중 한올 바이오 파마가 영업사원 F를 통하여 노 르 믹스 정, 글루코 다운, 박트로 반 등 한올 바이오 파마가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3,384,500원을 2011. 1. 27.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2011. 5. 1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올 바이오 파마가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합계 3,684,500원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의료법 제 88조의 2 단서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조의 2, 제 23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제약회사에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이 아닌 점, E 의원의 환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의약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