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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3 2018고정1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성용품 ‘ 생리대’ 제조업체 이자 피해자 C㈜ 의 경쟁업체인 D㈜ 의 대리점 영업 팀 과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최근 위 D㈜에서 제조한 생리대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인 ‘VOC’ 가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자, 피해자와 E 단체 및 위 검출 실험을 담당한 F 대 G 교수 간에 유착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작성하여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1. 경 서울 중구 H 빌딩 신관 6 층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수도권 대리점 주 I 등 7명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 충격적인 내용을 끝으로 오늘 공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E 단체’ 와 ‘F 대 G 교수’ 와 그가 속한 ‘ 시민단체 (J 단체와 F 대학교와 ’C‘ 가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로 오랫동안 좋은 관계였었네요~

아예 정말 우리를 타 켓 삼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들어왔네요.

그래도 같은 업종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저냥 좋은 사이로 지내려고 했는데 정말 못 되먹었네요.

욕 나오네요!!

꼭 이겨 내겠습니다.

분해서 그냥 못 죽겠습니다.

아오!

빡 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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