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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8가합18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18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7.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계약시 10% 5일내 지급(80,000,000원)

나. 기성금: 자재입고시 60%(480,000,000원)

다. 잔금: 사용전 검사 후 30% 15일 이내 지급(240,000,000원) 10. 하자보증금 및 기간: 3%(24,000,000원) 보증증권으로 대신함, 기간 3년

가.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E 태양광발전소 설비(2,288kw)를 신축하는 공사를 수급하였고, 2018. 5.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구조물 및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8. 6. 1.부터 2018. 6.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2018. 10. 18.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선급금 및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며, 2018. 12. 20. 잔금 2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시공한 태양광 구조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25,819,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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