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은 ‘강원 고성군 간촌리 태양광발전소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하도급받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총공사금액 : 12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6. 12. 10.까지 대금의 지급 - 선급금 : 총 공사금액의 50% (선급금보증보험증권교부시) - 중도금 : 총 공사금액의 30% (공정률 80%) - 잔금 : 총 공사금액의 20% (사용전 검사 후 10일 이내)
나. 피고는 2011. 11.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선급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공정률 80% 이상 진행된 것을 전제로 자신의 도급인(원수급인)인 에스에너지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공정률 80% 이상 진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부가세를 포함한 선급금 및 중도금 합계 105,600,000원[= 부가세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 132,000,000원(= 120,000,000원 × 110%) × 80%]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600,000원(= 105,600,000원 -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