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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278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10. 18.경 피고와 사이에 A, B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태양광구조물공급 설치공사를 계약기간 2013. 10. 18.부터 2013. 12. 31.까지, 계약금액 22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30%)은 계약후 7일 이내, 중도금(50%)은 기성고에 의해 지급, 잔금(20%)은 사용전 검사(계약특수조건 제4조에서 ‘준공’이라 함은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완료일을 뜻한다고 정하였는바 사용전 검사는 전기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완료일을 말한다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공사기간 내에 태양광구조물을 공급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 12. 19.경 전기안전공사에 의한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그동안 원고에게 170,15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55,3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55,3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태양광구조물을 공급하고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 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 피고는 원고가 태양광구조물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하는 등 이 사건 태양광구조물에 하자가 있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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