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3.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2. 10.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총 8회이고, 2015. 4. 29. 부산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0.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11.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 09:0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17에 있는 지하철 경의 중앙선 왕십리 역 환 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이 팔에 걸고 있던 핸드백 지퍼를 열고 손을 집어넣어 현금 300,000원, 액면 금 5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3 장, 우리은행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1.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0. 08:5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등에 메고 있던 가방 입구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 164,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6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