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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8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15. 11.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7. 4.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이 판결이 같은 해

3. 2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11.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16:48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 천로 351 2호 선 대림 역에서 신도림 역 방향 승강장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이 등에 배낭을 메고 타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고 손을 넣어 주민등록증 1 장,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2.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 17:10 경 전 항의 지하철 2호 선 대림 역에서 신도림 역으로 진행하는 2316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이 한쪽 어깨에 시정장치가 없는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속으로 손을 넣어 운전 면허증, 신한 은행 통장 2 장, 현금 70,000원, 온누리 상품권 20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83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15. 11.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7. 4.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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