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김봉준(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0.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1. 14:39경 서울 중구 C 상가에서 피해자 D이 물건을 구경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장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9. 22:1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피해자 G가 물건을 구경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2,000엔, 현금 5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내사보고(발생 장소 CCTV 발췌 판독),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동영상 CD 첨부), 내사보고(F마트 범행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피의자 수용자검색 결과 자료,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기 종료를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