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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5128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동산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부동산 원상회복청구 부분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구하는 ‘원상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뜻하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소는 그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 부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1.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및 관리비 121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2. 5.부터 2019. 12.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3기 이상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2018. 7. 4. 기준으로 미납 차임 및 관리비는 합계 597만 원인 사실, 원고는 2018. 6.말경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합계 597만 원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18. 7. 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1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부동산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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