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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465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4,664만 원과 2020.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41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11.부터 2016. 6.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후 원ㆍ피고는 2016. 5. 25. 임대차기간을 2019. 6. 1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다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다.

피고가 2016. 9. 경부터 2018. 5. 경까지 사이에 8기에 해당하는 월차 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8. 6. 1.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피고 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 증명이 2018. 6.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2020. 3. 11. 기준 피고의 미납 연체 차임은 4,664만 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8. 6. 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 액은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액으로서,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월 341만 원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되고, 2020. 3. 11. 기준 피고의 미납 연체 차임은 4,664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646만 원과 2020. 3. 12.부터 위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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