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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1291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9.15.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만 원,월차임 15만 원(매달10일 지급),임대차계약기간 2015.9.15.부터 2017.9.14.까지의 조건으로 임대해 주었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에는 ‘월세 및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결재시 강제조치(계약해지)합니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나. 피고 C는 2018. 2. 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 B가 2018. 9.기준 그때까지 총 6개월 분의 월차임인 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2018. 9. 6. 피고 B에게 3기 이상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이를 다음날인 2018. 9. 7.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3기 이상의 월차임을 미납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2018. 9. 11. 원고에게 미납 월차임 9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고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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