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합51781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MBS(문정법조단지상업용지)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은성도시개발로부터 소외 조합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320-1 일원 상업용지(8-1) 4,030㎡를 피고로부터 분양받는데 필요한 예치금을 대신 납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0. 20. 피고에게 위 토지 분양계약 예치금으로 1,999,900,000원(이하 ‘이 사건 예치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3. 20. 원고에게 위 예치금 1,999,9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2014. 10.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예치금을 지급받으면서 한 달간 예치한 후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약정 기일로부터 4달이 경과한 2015. 3. 20.에 이르러서야 이를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 기일 다음 날인 2014. 11. 21.부터 실제 반환일인 2015. 3. 20.까지 이 사건 예치금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2,875,0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가사 위와 같은 이 사건 예치금 반환청구권이 소외 조합에 있다

하더라도, 소외 조합은 2015. 3. 3. 원고에게 위 예치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는바,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예치금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예치금을 지급일로부터 한 달간 예치한 후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