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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6 2016구합580
안전진단예치금납입통지서등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인 B 외 162명(이하 ‘B 등’이라 한다)은 2015. 3. 20. 피고에게 도시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요청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C 원고의 위원장이다.

외 316명(이하 ‘C 등’이라 한다)도 2015. 4. 2. 피고에게 같은 취지의 안전진단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이중으로 접수된 안전진단을 한곳에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2015. 4. 20. B 등, C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양측의 의견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10. B 등과 C 등 모두에게 안전진단비용 예치금 257,917,000원을 각 납부할 것과 양측이 안전진단 예치금을 납부하면 안전진단 완료 후 각각 비용을 정산할 예정이고, 만일 한쪽만 안전진단 예치금을 납부하면 미 예치자는 기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를 따르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양측 모두 정해진 기간 내에 피고에게 안전진단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2016. 2. 12. 자신들이 주가 되어 재건축 업무를 추진할 것을 의결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B 등과 C 등 모두에게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 2016. 3. 14. 입주자대표회의에 안전진단 예치금 257,917,0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3. 15. 피고에게 안전진단 예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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