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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1 2018나20569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2013. 7.경 피고의 영업사원이 원고에게 이벤트를 통해 무료 리조트 숙박권이 당첨되었다고 전화를 걸어 접근하여 위 숙박권 외에리조트 이용이가능한 상품이 있는데 예치금만예치해두면 1년 후 요청시 이를 전액 환불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가입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리조트 이용권 상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예치금 22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2014. 7.경 피고에게 위 예치금 22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타 리조트 회사와 인수합병이 되었다며 위 예치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오히려 원고에게 추가 예치금을 요구하는 등 현재까지 그 반환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22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6 내지 9,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구입한 리조트 이용권은 보증금 900만 원, 연회비 22만 원(회원기간 10년) 상당의 상품인 사실, 원고 외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예치금 등의 반환이 가능하다는 피고와 유사한 리조트 회사들의 영업사원의 설명에 따라 리조트 이용권을 구매하는 처분행위를 하였고, 이후 예치금 등을 환급 받지 못하여 각자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커뮤니티 카페가 개설되기도 한 사실,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리조트 이용권 판매업체 대표들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진술 확보를 위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였고, 원고 역시 서울 광진경찰서로부터 위 수사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한 사실, 원고의 지인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진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예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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