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63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01:05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인천 계양 경찰서 C 파출소에서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의 처인 D 등과 함께 임의 동행 되었다가 귀가 문제로 D과 다툼이 되어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치고,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