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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2.22. 선고 2018구합61888 판결
개점연기권고처분취소청구
사건

2018구합61888 개점연기 권고처분 취소청구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성, 이효제, 이창은, 송연정

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완기, 고영석

피고보조참가인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박시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노만경, 이은숙

변론종결

2018. 12. 12.

판결선고

2019. 2. 22.

주문

1. 피고가 2018. 3. 28. 원고에게 한 C 서울 금천점 개점 3년 연기 권고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대기업으로 인테리어 용품, 건축용 자재, 공구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생협력법 제2조 제7호의 중소기업자단체이다. 서울 금천구 D 에 위치한 산업용재 판매단지인 E상가 입점 중소기업자1) 약 179명이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점포의 개점 경위

1) 원고가 속한 대규모기업집단의 대표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3년경부터 홈 임프루브먼트(Home Improvement)2)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일환으로 2018년 3월경 서울 금천구 G 일대에 인테리어 용품, 건축용 자재, 공구 등을 판매하는 중대형 소매점을 개점할 계획을 세웠다.

2) F은 2018. 1. 16. H회사 및 회사(이하 '미합중국 J사'라 한다)와 국내에서 'J'라는 상호로 중대형 소매점을 개점하여 인테리어 용품, 건축용 자재, 공구 등을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할 권리 등을 부여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연간 사용권료 미화 50,000달러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F은 위 계약에 따라 서울 금천구 G 일대에 개점할 중대형 소매점의 명칭을 'C 서울 금천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으로 정하였다.

4) 원고는 2018. 2. 28. F과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권리, 의무,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순자산(= 자산 - 부채) 양도대가 1,464,536,190원과 추후 자산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산정한 조정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F에 순자산 양수대금과 조정정산금 등으로 합계 약 3,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2018년 3월경 이 사건 점포의 개점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 사건 점포의 매장면 적은 1,795㎡이다.

다. 참가인의 사업조정 신청과 이 사건 점포 개점 연기 권고 처분

1) 참가인은 이 사건 점포의 개점으로 E상가 입점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생협력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7. 11. 28. 중소기업 중앙회를 거쳐 피고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하였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2017.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개점될 경우 E상가 입점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F과 참가인은 2017. 12. 27.부터 2018. 2. 9.까지 총 6회에 걸쳐 자율조정협의를 진행하였다. F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점포 개점 목적은 E상가 입점 중소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가 아닌 새로운 시장 창출에 있고, 이 사건 점포의 예상 매출은 개점 후 2 내지 3년간 월 평균 약 5억 원, 중장기적으로 월 평균 약 7억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면서 진열 공간을 축소하고 참가인이 제시한 취급불가 브랜드 231개 중 91개를 취급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 사건 점포 개점의 철회를 주장하면서 위 제안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자율조정협의는 결렬되었다.

4) 피고는 중소기업연구원에 이 사건 점포가 개점될 경우 E상가 입점 중소기업들이 입게 될 피해에 관해 조사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018. 2. 9.부터 같은 달 20.까지, 그리고 2018. 3. 14.부터 같은 달 20.까지 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개점될 경우 E상가 입점 중소기업들의 월 평균 매출이 약 766억 원에서 약 678억 5,000만 원(= 766억 원 - 피해액 약 87억 5,000만 원)으로 급감하여 E상가 입점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하였다.

5) 2018. 3. 28. 개최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이 사건 점포의 개점 3년 연기가 필요하다고 의결하였다. 피고는 위 의결을 반영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상생협력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개점 3년 연기를 권고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4, 34호증, 을가 제1, 2, 10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행정청의 행위가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 그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분은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고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상생협력법 제33조 제3항은 '피고는 제1항의 개점 연기 권고를 받은 대기업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 본문은 '피고는 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41조 제2항은 "제33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기업이 피고로부터 상생협력법 제33조 제1항의 개점 연기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그 대기업은 공표, 이행명령,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개점 연기 권고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개점 연기 권고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관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상생협력법 제33조 제1항의 개점 연기 권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사유 관련

상생협력법 제33조 제1항의 개점 연기 권고 처분은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라는 요건(이하 '현저성 요건'이라 한다)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점포가 개점되더라도 E상가 입점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설령 현저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덜 침익적인 대체 수단이 존재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3년간 영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극단적 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피고는 유사사례에서 다른 대기업들에 영업 방법의 제한을 가하는 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영업 자체를 장기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을 한 적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2)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가) 처분사유 관련

현저성 요건은 상생협력법 제32조 제1항의 사업조정 신청의 요건일 뿐 제33조 제1항의 개점 연기 권고 처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 필요'만이 제33조 제1항의 개점 연기 권고처분의 요건이 된다.

설령 현저성 요건이 제33조 제1항의 개점 연기 권고 처분의 요건에 해당한다.

고 가정하더라도,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점포가 개점될 경우 월 평균 약 766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E상가 입점 중소기업들이 월 평균 약 87억 5,000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저성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이 사건 점포의 개점으로 E상가 입점 중소기업들이 입게 될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년의 개점 연기 권고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가 속한 대규모기업집단의 대표회사인 F의 자산총액은 5조 3,400억 원이 넘으므로 이 사건 점포의 개점을 3년 연기하더라도 원고의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점포 개점이 3년 연기되더라도 미합중국 J사와의 계약이 해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뿐더러 설령 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J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원고에게 별다른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점포 개점 연기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점포 개점이 연기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원고의 잘못이므로 위 손해는 원고 스스로 자초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유사사례와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피고가 유사사례에서 한 처분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처분 사유 존재 여부

1) 현저성 요건이 개점 연기 권고 처분의 요건인지 여부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상생협력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는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상생협력법 제32조 제1항은 '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피고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점 연기 권고 처분의 전단계 절차인 사업조정 신청의 요건으로 현저성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생협력법 제32조 제1항의 사업조정 신청과 제33조 제1항의 개점 연기 권고처분은 일련의 절차이므로 각 단계별로 요건을 달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상생협력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란 결국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중소기업을 보호할 필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양자를 별개의 요건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저성 요건은 개점 연기 권고 처분의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3)

2) 이 사건 처분 당시 현저성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도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현저성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한다. 직업의 자유는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포함하고, 이러한 영업 및 기업의 자유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누구나가 자유롭게 경쟁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도 어디까지나 국민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시장경제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와 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 및 기업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점포와 같은 중대형 소매점의 개점은 현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구매환경과 새로운 쇼핑문화를 제공하고 유통과정 개선을 통하여 공급단가를 낮추는 등 소비의 진작과 소비자의 후생 증진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통산업의 선진화에 공헌하는 측면이 있다. 아울러 중대형 소매점에 입점하거나 그 인근에 개업하여 중대형 소매점에 방문하는 소비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남과 동시에 중대형 소매점 또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져오고 매출액에 따른 세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무분별하게 중대형 소매점 개점을 장기간 금지할 경우 중대형 소매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매출감소, 고용감소, 소비자의 후생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상생협력법 제32조 제1항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피고는 상생협력법 제33조 제1항의 개점 연기 권고 처분을 하기에 앞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기자료에 기초하여 ① 중대형 소매점 인근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의 개별 상품별 매출이 얼마인지, 중대형 소매점 개점으로 인해 인근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의 개별 상품별 매출이 어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③ 중대형 소매점 개설자가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이더라도 매출 감소비율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지, ④ 개점 연기보다 덜 침익적인 처분, 즉 생산품목 · 생산수량 · 생산시설 축소 권고 처분 등을 통해 중대형 소매점 개설자와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이익을 모두 도모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결과는 그 내용이 부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자료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마땅히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구비한 후 다시 이 사건 점포의 개점을 장기간 연기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숙고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 내용이 부실하여 신빙성이 없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삼아 만연히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결국 그 내용이 부실하여 신빙성이 없는 중소기업 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현저성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현저성 요건 결여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결과가 그 내용이 부실하여 신빙성이 없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사건 점포가 개점될 경우 E상가 입점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이 사건 점포가 개점될 경우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E상가 입점 63개 중소기업들의 진술뿐이다. E상가 입점 중소기업들은 사업조정 신청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이들의 진술이 객관성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을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아니됨에도, 중소기업중앙회는 별다른 검증 없이 위 입점 중소기업들의 진술을 그대로 판단의 근거로 삼았고,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점포와 E상가 입점 중소기업들의 판매 상품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점포의 개점으로 E상가 입점 중소기업들이 입을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점포와 E상가 입점 중소기업들의 판매 상품 중 일치하는 품목을 선별한 후 이 사건 점포의 개점으로 E상가 입점 중소기업들의 개별 상품별 매출이 어느 정도 감소될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와 같은 개별 상품별 검토는 생략한 채 이 사건 점포가 개점될 경우 E상가 입점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결론만을 도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는 그 내용이 부실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중소기업연구원은 이 사건 점포가 개점될 경우 E상가 입점 중소기업들의 월 평균 매출이 약 766억 원에서 약 678억 5,000만 원(= 766억 원 - 피해액 약 87억 5,000만원)으로 급감하여 E상가 입점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중소기업연구원은 E상가 입점 중소기업들과 E상가 방문 소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위와 같은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을 제4 내지 6호증 참조).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상가 입점 중소기업들은 사업조정 신청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이들의 진술이 객관성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중소기업연구원은 E상가 방문 소비자들이 '이 사건 점포가 개점될 경우 이 사건 점포를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것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E상가 방문 소비자들이 더 이상 E상가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나, 위 소비자들의 답변은 이 사건 점포가 개점하면 한 번 들려보겠다는 의사 또는 이 사건 점포와 E상가를 동시에 이용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결론 도출에는 논리적 오류가 존재한다.

또한 평소 인테리어 용품, 건축용 자재, 공구 등을 구매하여 자신의 생활공간을 개선하는 데에 별다른 관심이 없거나 인테리어 용품, 건축용 자재, 공구 등의 구매를 위해 굳이 서울 금천구에 방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이 사건 점포의 개점을 계기로 이 사건 점포나 E상가에 방문하면서 서울 금천구의 인테리어 용품, 건축용 자재, 공구 등 도·소매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연구원은 조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측면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점포의 매출이 곧바로 E상가 입점 중소기업들의 피해로 연결된다고 설불리 판단하였다.

무엇보다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점포 개점 이후 이 사건 점포의 월 평균 매출이 약 2억 7,0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점포의 매출이 곧바로 E상가 입점 중소기업들의 피해로 연결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의 개점으로 인해 E상가 입점 중소기업들이 입는 피해는 최대 월 평균 약 2억 7,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포의 개점으로 E상가 입점 중소기업들이 입는 피해가 월 평균 합계 약 87억 5,000만 원에 이른다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결과가 허술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4)

한편, 대기업인 주식회사 K는 2010년 6월경 인천 서구 L 에 매장면적 13,000㎡의 인테리어 용품, 건축용 자재, 공구 등 판매 중대형 소매점인 'M인천점(이하 'M 인천점'이라 한다)'을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고,5) M 인천점 인근에는 산업용재 판매단지 인N센터가 위치해 있다. 이 사건 점포와 M 인천점은 사업형태가 거의 유사하므로 비록 취급품목과 지리적 여건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M 인천점 개점 이후 인근에 위치한 N센터 입점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였는지 여부를 현저성 요건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사대상으로 삼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연구원은 M 인천점과 이 사건 점포는 취급품목이 다르고 지리적 여건도 다르다는 사정 등을 내세우면서 M 인천점 개점 이후 인근에 위치한 N센터 입점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점포보다 매장면적이 약 7배나 큰 M 인천점의 월 평균 매출이 약 12억 5,000만 원에 불과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점포의 매출이 개점 후 2 내지 3년간 월 평균 약 5억 원, 중장기적으로 월 평균 약 7억 원으로 예상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었음에도 중소기업연구원은 위와 같은 조사를 생략함으로써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원고의 주장을 묵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결과 역시 그 내용이 부실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 부존재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성규

판사이슬기

판사강지성

주석

1)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상생협력법에서는 '중소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E상가 입점 상인들을 지칭할 때 '중소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홈 임프루브먼트'는 주거 등 생활공간 개선을 통틀어 일컫는 단어이다.

3) 설령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처럼 현저성 요건이 개점 연기 권고 처분의 요건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없음에도 무려 3년의 개점 연기 권고 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원칙위반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현저성 요건이 개점 연기 권고 처분의 요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저성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본질적 기준이 되므로, 현저성 요건이 개점 연기권고 처분의 요건인지 여부를 다툴 별다른 실익이 없기도 하다.

4) 이 사건 점포 개점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이 사건 점포의 월 평균 매출이 현재보다 무려 약 32배나 증가하여 월 평균 87억 5,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원고는 M 인천점의 매장면적이 9,900m라 진술하였으나(2018. 10, 8.자 준비서면 제14쪽 참조), 을 제2호증의 1 제25쪽의 기재대로 M 인천점의 매장면적을 13,000m로 특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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