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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누39576
개점연기 권고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대기업으로 인테리어 용품, 건축용 자재, 공구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생협력법 제2조 제7호의 중소기업자단체로, 서울 금천구 D에 위치한 산업용재 판매단지인 E상가 중소기업자(이하 ‘E상가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상생협력법에서는 ‘중소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E상가에 입점한 상인들을 지칭할 때 ‘중소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약 179명이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점포의 개점 경위 1) 원고가 속한 대규모기업집단의 대표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2013년경부터 홈 임프루브먼트(Home Improvement) ‘홈 임프루브먼트’는 주거 공간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개인 및 단체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더욱 더 편리하고 유용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 스스로 변화 및 편리성을 도모하는 일체의 능동적 활동을 의미한다.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일환으로 2018. 3.경 서울 금천구 G 일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에 인테리어 용품, 건축용 자재, 공구 등을 판매하는 중대형 소매점을 개점할 계획을 세웠다. 2) F은 2018. 1. 16. H회사 및 I회사(이하 ‘미합중국 J사’라 한다)와 국내에서 ‘J’라는 상호로 중대형 소매점을 개점하여 인테리어 용품, 건축용 자재, 공구 등을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할 권리 등을 부여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연간 사용권료 미화 5만 달러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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