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7 2014고합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29. 21:00경 동두천시 C아파트 102동 10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숙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집 안방 드레스룸 화장대 위에 있는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7. 5. 02:27경 동두천시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류점에서 벽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8. 10. 20:4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불이 꺼진 빈집임을 확인하고 손전등으로 작은방 창문을 통해 집안 내부를 비춰본 후, 반지하인 피해자의 집 담 주변에서 작은 나무 막대기 1개를 주워 방범창살 사이에 끼운 다음 젖히는 방법으로 3개 정도의 방범창살을 하나씩 부수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통장 1개, 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4. 8. 10. 21:44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 속에 넣어 둔 귀금속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목걸이 1개, 반지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