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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3가합767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200원, 원고 D, G에게 각 114,000원, 원고 E에게 65,3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 소정근로일수로 정산 지급한다.

별표#1# 임금산정표(1년 이상 근로자, 월 26일 만근, 1일 2교대 92,000원 기준) ① 기본급 393,000원(200H * 1,965원), ② 근속급 7,880원, ③ 승무수당 243,100원(9,350원 * 26일), ④ 생산수당 78,000원(3,000원*26일), ⑤ 성실수당 20,000원, ⑥ 야간근로수당 39,000원(2H*3,000원*0.5*13일), ⑦ 상여금 98,250원 2013년 임금협정 : 2013. 5. 20.부터 1년(별도로 거시하지 않은 조항은 위 2009년 임금협정과 같다) 제4조(근로시간) 1) 근무시간은 1일 2교대시 1일 4시간 2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2) 배차시간은 식사 및 휴게시간 포함 10시간으로 하고, 식사 및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한다.

제12조(운송수입금 관리) 1) 운전기사는 소정근로시간 내의 운송수입금을 소중히 보관하여 종업 후 회사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1일 2교대시 교대당 월 운송수입기준액은 97,000원 * 실 근무일수로 한다.

3) ⅰ) 당일 소정근로시간내의 정상 영업으로 인하여 월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경우 노사 6:4 비율로 배분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ⅱ) 개별의사에 따라, 부득이 동 협정 제4조를 초과하는 임의적 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은 관리 및 지배 불가능한 수입금으로 규정하여, 이는 근로자 자의에 따른 개인 수입으로 간주하고, 임금 및 퇴직금 산정 등 근로의 댓가로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기본급) 기본급은 주휴포함 월 130시간으로 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별표#1# 임금산정표(월 26일 만근 기준) ① 기본급 393,000원(130H * 3,023원), ② 승무수당 243,100원(9,350원 * 26일), ③ 생산수당 78,000원(3,000원*26일), ④ 성실수당 20,000원, ⑤ 야간근로수당 39,000원(3,000원*13일 , ⑥1년 미만자 월 급여 869,870원, ⑦ 근속급 7,880원, ⑧ 상여금 98,250원 2008년 단체협약 :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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