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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1578 (1)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의하여 건설 ㆍ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자금을 모아 다른 사람의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양수한 다음 이를 제 3자에게 매도 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4. 10. 30. 경부터 2016. 12. 21.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생활 정보지인 ‘ 성남 벼룩시장 ’에 ‘ 전지역 상담 전문, 청약 통장, 무주택,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아파트 분양상담, D 부동산 중개, E’ 라는 내용으로 광고함으로써 생활 정보지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양수한다는 광고를 하고, 피고 인은 위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의 양수대금을 마련한 후 2016. 7. 20. 경 서울 도봉구 F 역 부근 ‘G’ 커피 숍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H에게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의 양도를 제안하고, H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번호 I) 로 1,800만원을 송금하고, H 명의의 주택 청약종합저축의 통장, 인감도 장,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H 명의의 주택 청약종합저축의 증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1. 청약 통장 불법거래 증거자료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거래 내역, 휴대폰 촬영화면( 송금 받은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6. 12. 2. 법률 제 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2호, 제 39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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