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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단2410
주택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광고를 통해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명의자 E을 모집하고, 피고인 A는 위 통장을 매수할 C을 데려온 후 E으로 하여금 E 명의의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등 E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C에게 1,200만 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한 후 위 C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 양수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택 청약종합저축의 증서 양도 양수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경 성남시 분당구 F에서 청약 통장 명의 자인 G로 하여금 G 명의의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등 G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C에게 1,500만 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한 후 위 C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 청약종합저축의 증서 양도 양수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가.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양수목적 광고 행위 피고인은 2018. 6. 7. 성남시 수정구 H 인근에서 골목에 주차된 차량 유리창에 ‘ 청약 통장, 청약 저축, 예금, 종합 통장, 친절상담, I 부동산, J’ 이라고 기재한 광고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증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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