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2287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장소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 너의 자녀가 3명이니까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하면 1 순위가 된다, 네 가 청약 통장을 만들면 내가 청약 통장을 사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0. 경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위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을 C에게 교부하고, 2015. 2.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C으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매매 예약서 등 권리 확보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명의로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한 증서 인 입주자 저축 증서를 매매대금 1,200만 원을 지급 받고 C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위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과 권리 확보 서류를 교부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하였고, C이 위 입주자 저축 증서를 D 등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 편 D 등으로부터 위 입주자 저축 증서를 재차 양수한 E, F은 2015. 6. 초경 G 아파트의 분양 공고가 나자, A 명의의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특별 분양을 신청하여 당첨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경 D로부터 G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서 위 아파트 502동 1003호의 공급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고지 받고, 같은 달 24. 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위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수한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 받은 후 위 아파트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일명 ‘ 분양권’ )를 전매한 피해자 H이 위 아파트 502동 1003호의 계약금 명목으로 1,159만 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