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90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4. 2. 17. 형기가 종료되었으며, 2014. 4. 28.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29. 13:5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돼지표 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고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약 10분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 (제1유형) [특별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 연속하여 동일한 환각물질을 흡입한 사정에 비추어 중독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환각물질의 남용은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