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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3 2013고단113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3. 05: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시장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쪽 팔을 잃은 지체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신병을 비관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같은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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