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59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0. 20: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그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되었다는 이유로 고민을 하던 중 상호 불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돼지표 본드 1통을 비닐 봉지에 짠 후 이를 얼굴에 들이대고 흡입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