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24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0. 02:00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업용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